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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P3 유출 의혹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직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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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PC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2021년 8월 넥슨은 A씨가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했던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년간 수사 후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협의 입증에 주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A씨가 속한 곳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 중인 회사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크 앤 다커와 P3의 유사성을 분석했고 A씨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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