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유튜버 김어준 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dfcaf8b471a44.jpg)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 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한 장관은 공개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잉크가 휘발됐다'는 답변은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답변인데, 김 씨가 마치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답변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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