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승객을 태우기 위해 교차로를 오랜 시간 막아선 버스에 항의한 후 위협을 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업로드 된 '길을 막고 있는 전세버스 신고하려고 번호판을 찍으려고 가니 갑자기 출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런 사례를 담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부산시 서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중 길을 막고 서 있던 관광 전세버스에 의해 찻길이 막혔다고 한다.
영상에 따르면 버스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듯했다. A씨는 승객이 모두 탑승하길 기다렸지만, 버스는 그대로 도로를 막은 상태였다.
참다못한 A씨는 경적을 울렸고, 이에 버스 기사는 "왜 빵빵거리냐"며 응수했다. 그리고 "왜 길을 막고 사람을 태우냐. 도로 막지 말고 비켜라"라며 A씨는 항의했고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다.
이후에도 버스 기사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A씨는 민원을 넣기 위해 버스 앞으로 걸어가 스마트폰으로 번호판을 촬영했다. 그러자 버스는 A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달려든 뒤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사이렌과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버스가 고의로 충돌하려는 듯 위협을 가했다고 생각되는데 버스 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출발하려다 A씨를 보고 놀랐다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겠나"라며 "이후 버스는 사이렌과 경적까지 울렸다"라며 버스 기사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특수협박으로 신고하라" "학생들을 태우고 저렇게 운전하는 게 소름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 내비쳤다.
한편 한 변호사는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버스 기사에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49명(99%)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특수협박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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