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특례보증)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날 발표한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후속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HUG는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27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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