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신림동 흉기 난동' 가해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씨는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폭행하거나, 보험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20세였던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같은 해 1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었다가 이와 무관한 다른 일행을 "말 XXX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0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올해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인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 과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 외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이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림동 흉기 난동' 가해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