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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술집X, 몸 팔아 벌금 내라"…상간녀 협박한 아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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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협박하고 명예까지 훼손시킨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듬해 3월, B씨가 자신의 남편의 신체를 핥고 있는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영상이고 사진이고 법원에서 보는 게 낫겠지"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 B씨에게 "유부남하고 범법행위 저지른 건 너희 부모님이 알고 계시냐" "변호사 사임하고 위자료 가져와라" "나는 너한테 그날 기회를 준 거 같은데 XX아" 등의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B씨와 자신의 남편이 계속 외도를 저지르자 격분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실명과 사진, 대화 내용 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당시 "사람 잘못 건드렸다. 유부남만 골라 만나는 골빈 술집 X 주제에. 상간녀한테도 명예가 있으며 고소해 보든가. 나는 떳떳하니 열심히 몸 팔아서 위자료랑 벌금 물 준비나 해라" 등의 글을 올려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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