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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권보호 강화…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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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4일 부산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더불어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시기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인 치료 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원 신설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교실 수업, 학교 내 별도 공간 활용 수업 등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토록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하도록 약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밖에 교육활동 침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내년 초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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