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