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밤에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취재진이 취재 목적으로 띄운 드론임이 밝혀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 효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수색하며 추적에 나섰으나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자신을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스태프라고 밝힌 용의자 A씨는 "당시 취재를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본 후, 주변 도로 등이 찍혀 있는 것이 전부라며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본 자체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만한 부분이 없다"며 "다만 저녁 시간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밤에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한편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비행 승인 없이 야간비행을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일몰 후 드론 비행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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