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뇌 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조각내 집어넣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희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60대 간병인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뇌 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조각내 집어넣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c5a5992932f80.jpg)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 60대 B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매일 1~3장을 B씨 항문에 집어넣어 항문을 찢어지게 하고 배변 기능이 떨어지도록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폐렴 증상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그의 딸이 항문에서 패드 조각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뇌 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조각내 집어넣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06d6660b5c265e.jpg)
한편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병원장 C씨 측은 이날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씨 측 변호인은 앞서 의견서를 통해 "C씨는 (A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