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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경쟁가격 7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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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 800㎒폭(26.5~27.3㎓)과 700㎒ 대역 20㎒폭(738~748·793~803㎒)
수도권 등 권역별 주파수 할당도 가능…新사업자 진입 장벽 낮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신규사업자에게 5G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7대 권역별 구분표. [사진=과기정통부]
7대 권역별 구분표. [사진=과기정통부]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는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확정했다.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향후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로 분리했다.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전국 단위 할당을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28㎓ 대역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했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천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의무를 부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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