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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천억 소송 화해 권고받은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시 입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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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제대로된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은 19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대구광역시에서 제기한 1천억원대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시 입장이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법원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가진 이만희 총회장과의 전국 80여개 매체들이 참석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총회 법무부장이 나와 이같이 전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19일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신천지예수교회]

이날 총회 법무부장은 "코로나 사태 초반 당시 모든 언론과 정부 기관 자치단체는 책임을 모두 신천지로 전가했다"면서 "정부는 경찰과 국세청을 동원 압수수색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천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명단을 가져갔고 전국적으로 강제적 패쇄조치을 당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당시 코로나에 걸린 대구 성도들은 모두 대구시민이고 당연히 (대구시는) 이들을 책임지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보다 책임전가하기 바빴다"면서 "또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과 신천지 반대세력들이 앞다퉈 고소 고발을 했지만 신천지는 명단제출 등 모든 할일을 다했고 고소고발 건들은 모두 승소,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3년간 폐쇄된 상황으로 제대로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등 피해에 오히려 소송은 저희들이 해야되지만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기에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번 대구 소송 건도 마찬가지"라며 "(저희는)대구시에 덕을 보거나 해를 끼칠 생각은 더더욱 없다, 이번 판결이후 대구시의 향후 대응책을 주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1천억 소송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화새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난 14일, 대구시에는 지난 16일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는게 신천지 측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만희 총회장은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예수도 하나, 기독교도 하나다. 싸우고 원수질일 없다. 성경도 하나다. 종교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고, 분쟁보다는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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