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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층간소음 따지며 윗집 괴롭힌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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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9일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을 찾아가 4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협박하며 위층 주민들에게 지속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며 밀대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층 주민이) 밤새도록 운동기구를 사용했으니 샤워시켜 주겠다. 본때는 보여주겠다. 나와라"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문 앞에서 5분가량 기다리기도 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장은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가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피해자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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