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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與 윤리위 '징계' 엄포에 사과…당내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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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당원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당내 일각, 윤리위 징계 기준 지적도…"건수 잡았다는 느낌 강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기자실을 찾아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해 "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기자실을 찾아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해 "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전국적 폭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 시장의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수해 상황을 감안해 중징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그의 사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해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를 친 것은)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겠다"며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팔공CC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오전 11시30분부터 골프를 쳤지만, 1시간여 만에 비가 온 탓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2단계 체제로 전환됐으며,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관리를 맡았다며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고 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홍 시장이 논란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 발언을 당내에서 크게 문제 삼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부적절한 언행 주의는 김기현 대표가 당부한 사항으로, 그는 "인명 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결국 당은 18일 홍 시장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진상파악에 돌입했고, 이날 저녁 윤리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폭우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해로 국민이 계속 상처 입는 상황인 만큼, (김 대표가)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별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국민에게 상처가 됐고, 주의를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이 확산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홍 시장의 언행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당내에선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최대 제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수해 골프로 인해 당에서 제명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문종 전 의원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성 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당을 비난해 징계받은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에 그친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선 수해 골프 논란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 기준만 놓고 보면, 당을 비판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당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홍 시장이 지도부와 다툰 전례가 있고, 대선주자급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으로 건수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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