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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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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률 100% 아래로 설정해 저축 성격 판매 막아
가입연령 15세 이하 상품만 어린이·자녀 단어 포함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만기 환급률이 100% 아래로 제한된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자녀보험의 가입연령도 15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앞으로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정하고 납입 완료 후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만기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정한다는 것은 납입 보험료와 만기 환급 보험료가 같거나 적다는 의미다. 7년납 상품의 보험료가 월 10만원이라면 만기 시 환급 보험료는 840만원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사실상 막은 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높은 환급률로 상품을 판매한 탓에 납입 종료 시점에 해지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해지율이 높아지면 환급금이 많아져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한 경우 자녀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현재는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건강보험 상품에도 자녀 또는 어린이 등의 단어를 포함한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 연령을 높인 뒤 '어른이 보험'으로 판매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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