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던 형성출판사·형설앤 장모 대표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등장인물인 기영이·기철이 등 캐릭터 저작권은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가게 됐다.

지난 18일 위원회는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초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위원회는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등록 말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캐릭터에 등록된 저작권이 말소되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원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이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검정고무신 저작권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이제껏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등록한 것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관련 활동을 하려 할 때는 '저작권 침해'라며 방해했던 것이 드러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전날 "형설앤과 장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저작권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조사 4개월 만에 난 결론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