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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의 귀환" 저작권 드디어 원작자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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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형성출판사 대표에 "저작권 등록 권한 없다" 판단 내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던 형성출판사·형설앤 장모 대표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등장인물인 기영이·기철이 등 캐릭터 저작권은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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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위원회는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초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위원회는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등록 말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캐릭터에 등록된 저작권이 말소되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원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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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이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검정고무신 저작권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이제껏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등록한 것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관련 활동을 하려 할 때는 '저작권 침해'라며 방해했던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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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전날 "형설앤과 장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저작권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조사 4개월 만에 난 결론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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