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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8차 수정안 "1만580원 vs 9805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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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2023.07.11.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2023.07.1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5시께 7차 수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회 후 오후 8시40분께 8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가 내민 8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0.0% 인상된 1만580원이다. 회의 초반 제시됐던 7차 수정안 1만620원보다 40원 줄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줄긴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노사는 8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익위원들에 심의 촉진 구간을 재차 요청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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