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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못 받을 뻔" 로또 1등 당첨자, 지급 기한 막판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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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30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당첨자가 지급 기한이 끝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대국민 로또6/45 추첨 공개방송'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됐다. 생방송 전 참관인 150명 앞에서 복권 추첨 기계 '비너스'를 테스트 하는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정소희 기자]
'대국민 로또6/45 추첨 공개방송'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됐다. 생방송 전 참관인 150명 앞에서 복권 추첨 기계 '비너스'를 테스트 하는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정소희 기자]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최근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당첨금 30억2천여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7월 17일이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1024회 당첨금이 정산된 것으로 우리 측에서 전날 확인했다"라며 "당첨금의 정확한 수령 시점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로또복권 1024회는 지난해 7월 16일 추첨이 진행됐다. 1등 당첨 번호는 9, 18, 20, 22, 38, 44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당첨자가 지급 만기일인 1년이 가까워 옴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동행복권은 만기 한 달 남은 시점인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미수령 사실을 알렸고, 약 1년 만에 주인이 나타나 돈을 수령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또 당첨금을 지급 기한을 넘길 때까지 찾아가지 않을 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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