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에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 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손꼽은 가운데,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올해 11만 명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회원업체들의 인력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면서도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아쓰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또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수도권 등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실시해 오는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문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도입한 용접공·도장공의 낮은 기량과 자격이 문제되고 있다며 자격기량 검증체계를 현지에 구축해 줄 것과 최근 해외수주가 늘면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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