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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야동'시청은 무죄?"…운전자 모습 포착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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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차량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되자 누리꾼들은 눈살이 찌뿌려지는 행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행 법 상으로 운전 중 영상 시청은 금지된 행위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야한 동영상)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차량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차량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작성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 옆을 보고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하며 옆 차로 운전자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음란 영상을 시청하면서 화면을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지가지 한다", "난감하다", "내가 다 민망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 행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계속 영상을 시청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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