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 여부를 두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가담 내용 및 경위, 참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입장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 여부를 판가름 할 때 피의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여태 조 씨를 기소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주범을 정 전 교수라 판단해 정 전 교수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최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고, 조 씨 동생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씨의 이 같은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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