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몰래 훔쳐다 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빌라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검거 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을 서성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계속된 추궁 끝에 혐의를 시인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21e55e84e0af19.jpg)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4차례 걸쳐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성 목소리가 들리는 집을 골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범행의 상습성과 중대성 등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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