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천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 김의철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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