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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성폭행" 경찰에 거짓 신고한 여성…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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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약식 재판인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울먹거리며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이내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 형식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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