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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에 '상해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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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같이 탄 승객들 정신적 피해 호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공에서 강제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상공에서 강제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상공에서 강제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상공에서 강제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상공에서 강제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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