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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그룹 SCG에너지, '부당내부거래'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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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삼광글라스 대한 유연탄 물량몰아주기 적발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OCI그룹의 SCG에너지(전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6일 기업집단 OCI 소속 SCG에너지가 계열사인 SCG솔루션(전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중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하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Sourcing) 사업을 하게 하면서 이 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향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를 했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 13번 낙찰됐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천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이러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향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사업실행 준비를 했다.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줬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수엑(SUEK)사와의 유연탄 공급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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