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기를 알선 혹은 권유만 해도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https://image.inews24.com/v1/7664df12230fe3.jpg)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외에도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고지 의무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제재 등을 담은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업계는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큰 기대감을 보인다. 보험사기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계곡 살인사건' 같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가 벌어지기도 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사상 최대인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소위 통과로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보완돼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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