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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완주, '보좌진 추행' 혐의 기소…의혹 1년 2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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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등 불구속기소…與 "민주, 입장 밝혀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지난해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지난해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보좌진에 대한 성비위(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충남 천안을)이 4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4월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으나 여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모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이번 박 의원의 기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여론 무마용으로 보여주기식 제명을 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구태 정치를 이젠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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