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당장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2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 대출에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인 다주택자가 대출금리 연 4%에 30년 상환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돼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면 5억2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현재보다 1억7천5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DTI는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해 나눈 소득 비율로 DSR보다 느슨하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집주인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계약한 전세의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다.
신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한다. 대출을 실행한 만큼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낸다.
개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도 완화한다.
RTI는 대출자의 이자 등 대출 비용 대비 임대 소득 비율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RTI가 1.25배보다 낮으면 대출받지 못할 수 있다.
주택을 5채 보유한 개인 임대 사업자가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상황에서 연 4%의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받으면 지금은 RTI 1.25배를 넘어야 하기에 대출 한도가 15억원이다.
그러나 1.0배를 적용받으면 18억7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3억7천500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당국은 이달 중으로 임대 사업자의 의무 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적용해 전세 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