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 방치 텐트를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발효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제주시와 두 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된 방치 텐트는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다.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했다.
시는 방치텐트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안우진 제주시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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