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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했다"…대법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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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고 전 사장은 앞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고 전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잠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잠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 사건의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를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임 과정이 위법하다며 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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