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민 1백만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임상정보, 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일상 건강정보 등을 통합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복지부 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질병청)’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혈액, 소변, 조직 등의 검체를 확보하고, 생산된 임상·유전체 데이터와 공공데이터·개인보유건강정보를 연계해 연구개발 인프라로서 ‘데이터 은행’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 중 질환자에게는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국내 유전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예타 신청안에 비해 사업규모는 60%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9년간 총 9천988억원을 투입해 100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6천66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축소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바이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사업기간 동안 신기술이 등장하거나 유전체 분석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등 사업추진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사업기간(9년)을 두 단계(5+4년)로 분할해 77만명을 대상으로 1단계(5년)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사업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유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신약, 디지털 헬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를 통과한 사업도 시행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평가 시행방안'을 심의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조사 당시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기술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8년 이상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예타 시행사업이라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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