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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씨, 주 수입이 불법광고였죠?"…'수익환수·과징금 법제화'로 맞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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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개최
박완주·변재일 의원 "불법광고 수익 차단 필요…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2의 누누티비 파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박·음란물 광고 등 불법수익을 환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데 정치권도, 법조계도, 정부도 이견은 없었다. 각계 관계자들은 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URL 접속 차단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수입원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왼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왼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누누티비가 서비스 종료됐음에도) 2개월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다. 시즌2 또한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이지만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수입원을 끊어야 한다는 것 박 의원 시각이다. 그는 "현재 주 2회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어 URL 파악이 어렵다"며 "불법수익 환수 등 수입원에 대해 원천적 차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외 '온라인상 불법 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수익 환수·과징금처분 입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도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수익 추정이나 지급정지, 명의인 전자금융거래제한 등 조치를 통해 명의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계좌 등 자금에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규제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의 수익원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지난 3월 누누티비 월간이용자 수가 1천만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HD급 콘텐츠를 한 달에 10시간씩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누누티비 측이 내야 할 트래픽 비용은 10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 종료 사유 중 하나로 트래픽 비용 증가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김 팀장은 "그에 반해 불법 광고 배너는 4개에 불과했다. 트래픽 비용과 수익 구조 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라며 "누누티비 사례와 다른 유사사이트들을 분석해봤을 때 주 수익인 불법광고도 (URL과) 함께 차단해야 제2 누누티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개설됐다가 서비스 종료된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 이미지. [사진=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개설됐다가 서비스 종료된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 이미지. [사진=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 갈무리]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도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조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며칠이 걸린다"면서도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은 수시간 만에 대체사이트를 만든다. (불법수익 환수 등이 담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사이트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의 주 수입처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사이트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법안에 대해 "불법광고를 통한 수익을 차단하고 그 다음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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