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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 2023] "예금자보호한도 높이면 대출 금리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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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 등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최석범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은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파급 효과를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예보료 인상시 금융사 비용 부담 확대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3회 아이뉴스24 금융 포럼에서 "지난 2001년부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한 3배 성장했고 은행의 예금은 사실 5배 정도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아이뉴스24 금융포럼 '사이버 뱅크런, 우리는 안전한가'에서 집중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아이뉴스24 금융포럼 '사이버 뱅크런, 우리는 안전한가'에서 집중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따라서 최근 논의가 시작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한도 상향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사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비용이 올라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 수신 금리 악영향 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머니 무브(money move)'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한도 상향으로 비은행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강화하는 게 연결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 관련 법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걱정도 있었다.

그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법안으로 만들면 유사시 긴급하게 전액 예금 보장을 해야 할 때 융통성 있는 운영이 어려워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두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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