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 소비자는 모집인과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도 제한적으로 2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비대면 전화 모집(TM)은 소비자가 설계사와의 음성통화로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하는 구조다. 음성만으로 설명하는 탓에 소비자는 상품 이해에 제약이 따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 기기로 음성 설명을 듣고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자료를 보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별이익제공 한도도 제한적으로 풀린다. 현행 법령은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률을 낮추는 물품에만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 유지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가 바뀐다. 현행 공시제도는 보험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지표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 만족도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보험사는 보험협회에 계약유지율을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눠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화보험 판매에 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하지만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향후 환율변동에 의한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이 수치화되고 이에 관한 설명이 의무화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소속 설계사가 100인 미만이 보험대리점에 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되고 보험사도 조건부 증권(보험회사 주식 전환형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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