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부가 근로자위원이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26일)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을 또 다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발언이 종료된 직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또 다시 좌초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간사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한다"면서도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019년부터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G7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에서는 경활 부가조사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4%에 달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숙박음식업의 지불여력에 대한 고려없이 다른 업종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류 간사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최저임금법 상의 주요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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