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다음달부터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도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 후속 조치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천500㎡ 이상이거나 수전 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도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자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소규모·비IT 사업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 내용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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