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5호에 최대 1천2백만원(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성남․옥천지구’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5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선정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대상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내달 3일까지 집수리공사(지붕․외벽․단열․방수 등)와 경관개선 공사(담장 철거․대문 개량)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단,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교체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체감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도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집수리 지원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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