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당협사무실 보좌관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김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췄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6·1 지방선거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2번 이상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데에 따른 결과"라며 "해당 직급에 임용할 사람을 뽑은 상태여서 A씨 직급을 기존 4급에서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근거나 기준도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올해 4월28일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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