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 항소심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변협에 소송 당시 불안감 등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 항소심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변협에 소송 당시 불안감 등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금태섭TV' 캡쳐]](https://image.inews24.com/v1/3d6a1804db94c5.jpg)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 심의 끝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변협의 결정에 대해 이 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라면서 "변호사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이 고작 1년이다. 재판을 말아먹고도 징계위 최고 결정인 제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궁금하다"라고 통곡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위에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족 측에 항소를 만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가) 항소하지 말란 얘기를 한 적 없다"라며 반발했다.

앞서 이 사건의 발단은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故 박주원(당시 16세)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2016년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권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이 씨는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지난해 11월에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이 세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유족은 상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 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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