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가 대한제분을 연달아 '저격'하고 나섰다. 대한제분과 곰표밀맥주 생산 계약이 끊어진 이후부터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자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해 곰표밀맥주를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겼지만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이 같은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한제분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곰표밀맥주 재출시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곰표밀맥주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고,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제주맥주와 협업한 곰표밀맥주는 이번주부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대한제분은 고객 여러분께 즐거운 경험과 새로운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천850만캔이 판매됐다. 하지만지난 3월 세븐브로이의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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