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이 마약 '던지기 수법'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이 같은 '카메라 위장함'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소화전 주변이나 배전함 등 마약 배달이 의심되는 장소에 맞춰 소화기, 공구 상자, 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감시하고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카메라 위장함을 설치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영상으로 녹화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마약을 수거해 가는 비대면 거래 수법이다.
이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
마약 운반책이 마약을 숨겨놓는 장소는 다세대 주택가 우편함이나 계단 난간, 교량 밑 등 다양하다.
실제로 지난달 16일에는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3명이 구속 기소 됐는데, 이들은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달 16일에 한 마약 조직은 필로폰 7천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 시가 약 29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화단과 주차된 오토바이 수납함에 숨겨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달 16일 한 마약 조직은 필로폰 7천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의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38473610ad7a5.jpg)
이들 마약 판매 조직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운반책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본을 미리 받았고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고 설득해 운반책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성과제를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돼 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