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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가해 차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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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적색 점멸등 상태에서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는 이유로 가해 차량으로 몰린 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다.

적색 점멸등 상태에서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는 이유로 가해 차량으로 몰린 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적색 점멸등 상태에서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는 이유로 가해 차량으로 몰린 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시속 50㎞ 도로에서 91㎞/h로 달린 차량과 적색 점멸에 일시 정지 하지 않은 블박(블랙박스)차의 충돌 사고.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은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블랙박스 차량 차주 A씨는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후 교차로로 천천히 진입하던 중 우측으로부터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오면서 맞은 편 흰색 승용차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현장인 해당 교차로 제한 속도는 50㎞다. 그런데도 검은색 승용차는 50㎞를 넘어선 시속 90㎞로 운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검은색 승용차가 타고 온 도로 점멸등 상태가 황색이었다는 점과 A씨가 적색 점멸등 상태에서 일시 정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해 차량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의 교차로 진입 시부터 사고 전까지 걸린 시간은 3초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서 "(차량이) 시속 90㎞로 달리면 1초당 25m 정도 가니, A씨가 교차로로 진입하고 나서 우측을 살폈을 때, 아마 상대 차(검은색 승용차)는 교차로 진입 전까지 70~100m 정도 거리가 남아있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A씨가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로 해주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다퉈야 한다"면서 "사망이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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