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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업대출 SBI·애큐온저축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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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작업대출 적발 5개 저축은행 제재심서 징계
CEO 제재는 OSB만 중징계…SBI·페퍼·애큐온은 경징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불법 작업 대출을 취급한 SBI·애큐온저축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확정받으면 두 저축은행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4일 1조2천억원대 작업 대출을 벌인 5개 저축은행(SBI·OK·페퍼·애큐온·OSB)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 처분은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저축은행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저축은행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작업 대출은 원래 대출받을 수 없지만,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해 대출을 내주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5개 저축은행이 지난 2020~2022년 동안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작업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은 두 곳 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OK·페퍼·OSB저축은행에는 경징계인 기관 주의를 처분했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로 나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 경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1년간 지점 등 설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2년간은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없다.

이번 제재심은 각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이 중 샤켓 킷스 맥스 OSB저축은행 대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와 전임 SBI·애큐온저축은행 대표들에게는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한다.

OSB 측은 샤켓 킷스 맥스 대표 중징계에 대해 "이번 작업 대출 건에서 가장 문제가 커 중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오랫동안 대표이사를 지내며 받은 징계 이력 탓에 가중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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