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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부산 동구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는 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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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김미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관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수어로 인사말을 전하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후“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엄연한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언어인 것이 현실”이라며 수어에 관한 대중들의 무관심을 재고시켰다.

김미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가운데)이 지난 15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수어로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의원실]
김미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가운데)이 지난 15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수어로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의원실]

이어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과 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며 “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수어통역서비스의 지원은 국회와 법원 등을 제외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걸음마 수준이고, 이러한 실상은 동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연 의원은 “수어에 관한 우리 동구의 무관심을 재고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이러한 조례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일뿐”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주문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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