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석정지 징계 시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등이다.
손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 제재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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