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됐다.
오는 22일 심리 기일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집에서 사용하던 PC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면 최 의원 사건에 더불어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는 PC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심리 기일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고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회부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없던 판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 씨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에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성한 인턴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2019년 8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해당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지시해 숨기려했고, 이를 김 씨가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다.
이 PC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입시와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있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장기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 의원과 조 전 장관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2020년 1월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다음해 총선 이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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