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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이도 쉽게"…공정위, 지주사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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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위 축소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CVC 신고·보고 의무 관련 보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신청이 보다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등(지주·자·손자·증손회사)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해소가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다만 공정거래법령 및 당해 고시에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 등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범위를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CVC에 관련 보고 의무가 새롭게 부과돼 이에 따른 질의도 빈번했다.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서식의 작성방법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 측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업 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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