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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검색에 불만...인천공항서 난동 부린 7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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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 검색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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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신의 환승장에서 수하물을 검색하던 보안 검색 요원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공항 검색 과정에서 검색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요원들은 X-레이 검색 과정 중 A씨 수하물에서 100mℓ가 넘는 액체류를 발견하고 그에게 개봉 검색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제선 이용의 경우 100mℓ가 넘는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리를 지르며 보안 검색 요원들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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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원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가방에 있던 액체는 샴푸와 치약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그를 석방조치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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