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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농막, 불법일까?" 농막 면적·용도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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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농막의 면적과 용도 제한 등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자신의 농막을 공개한 방송인 한혜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인 한혜진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농막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한혜진 Han hye Jin' 캡처.]

한혜진은 지난해 9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한혜진 시골집 최초공개'라는 제목 영상서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를 자신이 관리하는 강원도 홍천군의 한 텃밭으로 초대했다.

한혜진은 텃밭에 당근, 호박, 가지 등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었으며 텃밭 한 켠에 있는 원목 소재의 농막도 공개했다.

농막에 들어간 기안84는 한혜진에게 "조금 (크기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한혜진은 "안 된다. 법적으로 농막은 6평(약 20㎡) 이상 짓지 못한다. 지금이 딱 6평"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방송인 한혜진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농막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한혜진 Han hye Jin' 캡처.]

기존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혜진의 말처럼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에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설치된 시설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농림부가 실시한 농막 설치 실태 점검 결과, 252개 점검 대상 중 51%에 달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됐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감사 이후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을 농림부에 통보했다.

이에 농림부는 농막 크기를 농지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제한하기로 하고 ▲휴식공간 면적은 농막 면적의 4분의 1 이하▲농막서 야간 취침 금지 등 규제를 추가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강원 횡성군 하대리에 설치된 건축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농막 모습. [사진=강원도 횡성군 제공]

단, 이 같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한혜진의 농막이 규제에 걸린다고 확언할 수 없다. 한혜진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뀐 면적 제한 규정의 경우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취침 금지의 경우에도 "농작업과 관련된 농막 내 야간 취침은 허용하고 있다"는 농림부 발표 이후 취침과 농업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이후 '주말농장족'들은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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